새해가 되면 변경되거나 새롭게 도입이 되는 정책이 발생합니다
2023년에도 어김없이 변경되거나 추가로 도입되는 정책이 발생합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정책은 다를 수 있을 테니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체크해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달라지는 정책이 많은 만큼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고 일부만
담았으니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는 무엇이 변경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 소비기한 변경, 최저시급 변경, 정기권 도입, 입학금 폐지,
학점제 도입, 우회전 신호등, 1종면허 갱신, 저상버스, 오토바이 보험,
애플페이, 익스플로러 종료, 체크교복 금지, 일회용품 제한 등이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나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오기 때문에 통일을 하였습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데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을 우리가 구매하기 위한 기간인데 식품마다 상이하지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확인하기 쉽게 표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시는 분에게는 정기권을 통해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고 2종 면허를 7년간 무사고라면 1종으로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에도 보험이 필수로 가입이 됩니다 익스플러로 종료가 됩니다
교복이 체크무늬가 금지되고, 일회용품 사용에 제한이 더욱 확대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변경사항을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류에 열량 표시 되는 부분, 부모급여 도입, 부동산 제도는 패스...
소득세 구간 변동,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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